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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경찰서는 20일 밤 11시20분쯤 수성구 황금동 모 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이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은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서모(39·북구 읍내동)씨를 입건했다
서씨는 이날 주유소 주유기에서 0.06ℓ(93원어치)가량의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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