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성경찰서는 20일 밤 11시20분쯤 수성구 황금동 모 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이 주유소 입구를 가로막은 자신의 차를 빼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서모(39·북구 읍내동)씨를 입건했다
서씨는 이날 주유소 주유기에서 0.06ℓ(93원어치)가량의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