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알권리 침해…시대착오적 규정"
우리나라 총 남녀성비(性比)는 1980년대에 여자 100명당 남자 110명을 넘은 후 최근까지 자연출생성비인 105, 106명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대구와 경북의 성비는 한때 130명을 넘은 적도 있다.
이러한 성비의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교정될 것이라는 많은 경제학자나 인구통계학자들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사회 안전체계를 위협한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로 인한 인구감소는 국력을 감소시키며, 독신남성들의 성매매가 성행하고 성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성비왜곡의 주된 원인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에 의한 남아 선호욕구와 이를 실현시켜주는 성감별 기술과 인공 임신 중절수술의 발달이다.
정부는 여아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의사의 태아 성감별 행위와 산모에게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94년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이하의 형벌규정까지 두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전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태아의 성별을 알 산모의 권리 또한 보장한다.
산모에게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 권리가 있고 진료의사에게는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성비불균형은 양성평등과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교육하여 남아선호사상을 불식시키고, 남녀평등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87년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1990년의 여자호주를 가능하게 한 가족법의 개정, 그리고 지금의 호주제 폐지노력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진료를 위해 필요한 태아의 성별확인을 법률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형법이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데 별도의 침해되는 법익도 없는 의사의 성별고지를 범죄로 처벌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현직 변호사가 출산 1개월을 앞둔 아이의 성별을 몰라 답답해 하다가 의료법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딸아이를 바라는 부모가 증가하는 세태에 딸을 낙태할 것을 우려해 둔 의료법 규정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다.
그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원하는 결정을 받길 기대해 본다.
임규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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