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민·가사사건 30% 임금·퇴직금 관련
대구지역의 경기 침체 현상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2004년 사업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 3천366건의 민·가사 사건 가운데 임금·퇴직금 관련 법률구조가 1천4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이 체임에 시달리거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물품대금·부동산관련 법률구조사업도 851건(25.3%)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대여금 411건, 가사·호적 407건, 임대차 403건, 손해배상 249건 순이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급증했다.
2003년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조사업이 처음 실시돼 첫해 156건이었으나 지난해는 78%나 증가한 277건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은 2주 이상 상해진단서가 있어야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상황이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구조대상자 구조는 도시영세민은 1천217건, 근로자 1천98건, 장애인 416건, 가정폭력 피해여성 277건, 농·어민 233건 순이었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난해 총 3천366건의 민·가사 사건 법률구조실적을 올려 목표(2천50건)를 64% 이상 달성했으며, 법률상담은 6만8천55건, 형사 무료변호 902건 등 목표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올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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