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부정 민원 7일 이내 처리"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시험답안을 대리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교 오모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해당 사립고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려진 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파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날 이런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는 동시에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민원은 즉시 사실 내용을 확인,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오모 교사에 대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유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오모 교사는 작년 4월 자신이 연루된 한 소송과 관련, 해당 학생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오씨는 이날 "본인과 누나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문제로 노래방 세입자와 분쟁이 생겼다"며 "이 과정에서 여기저기 전화해 소송절차를 문의하던 중 학적부에 부모직업이 공무원으로 기록돼 있는 C군의 어머니와 통화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부친이 검사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 후 오씨는 C군 어머니와 2, 3차례 통화를 하며 세입자의 협박내용 녹취와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씨는 "해당 학부모가 도움을 청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며 "지난 6월 소송에서 승소한 후 고맙다고 전화했으나 당시 해당 학부모가 C군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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