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미안하다 못 듣겠다"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반발한 네티즌들이 '패러디'라는 그들만의 무기로 대응하고 나섰다.
드라마와 영화를 패러디하는 것은 물론 각종 파문시리즈로 인터넷 포털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것.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존의 저작권자인 작사가와 작곡가 외에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전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 동호회 게시판 등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애국가를 불러서 남들이 듣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영화 '조용한 가족'을 패러디한 '조용한 국가'라는 게시물로 반박하고 나섰다.
'마마님의 엠피삼'의 경우 드라마 '대장금'을 패러디했다.
한 상궁이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다가 들켜 갖은 고초를 당하고 궁에서 쫓겨난다는 내용.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를 패러디한 '미안하다, 못듣겠다'는 MP3 사달라는 임수정의 간청에 "2차 가공 모두 불법이라는데 범법자가 될 순 없다.
미안하다"며 외면하는 소지섭의 모습을 묘사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게시판에는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삶에서 바뀌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널리 퍼지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두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휴대전화의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파문시리즈도 유행이다.
'모 초등학교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제창하다 교사와 학생 줄줄이 구속 파문', '모 방송사에서 방송시작 및 종료시 애국가를 방송하지 않아 파문', '모 유치원에서 동요 부르다 유치원생과 교사 줄줄이 연행 파문' 등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것. 또 학교 등에서 교육적,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친구나 친지에게 사적인 이메일로 음악 파일을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CD를 구입해 MP3로 변환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이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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