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검사 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입력 2005-01-18 16:41:07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교 교사가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급 학생의 국사.사회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

성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시인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장학지도를 통

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시 교육청도 지난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보가 '비공

개'로 게재됐음에도 18일 현재까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늑장대처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측에 따르면, 담임교사 오모씨는 해당 시험시간에

다른 교사와 시험감독을 바꿔 자신의 학급에 들어가 감독을 한 뒤 성적이 우수한 학

생의 정답을 바탕으로 이 학생의 주관식 답안을 채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씨가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학생은 지난 3월 유학 도중 귀국해 입학한

전입생으로, 이 학생 부모는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자퇴했다.

답안지 대리작성 사실은 교과 담임이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하던 중 필체가 다른

점을 발견, 이 학생을 불러 답안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측은 답안지 대리작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일"이라는 입

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생이 미국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전입했으나 학교생활

에 적극적 의지가 없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인 지난 15일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중간고사 때에도 답안지 대리작성이 이뤄

졌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시 교

육청은 덧붙였다.

또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 등 담임교사 오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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