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방류' 맥팔랜드 항소심 집유

입력 2005-01-18 13:58: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18일 한강에 독극물인 포르말린 폐용액을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 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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