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10월 25일)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독도수호대가 일본의 다케시마 기념일 제정 추진에 맞서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수호대는 특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일제의 망동은 일본 군국주의와 영토침탈 야욕을 아무 거리낌없이 드러낸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동시에 본격적인 아시아 침략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시마네현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2월 22일은 1905년 당시 도고(島根) 현이 무주지(無主地)인 독도를 편입했다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지(告知) 40호'가 발표된 날로서, 상대국인 한국에 대한 서면통고와 시마네현 자체도 고지가 없었던 '날치기식'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원천적인 무효(無效)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당시 고종황제의 칙령(勅令)으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정식 편입하고 독도에 대한 관리를 정식 발표했다. 따라서 "1905년 일제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의 논리적 근거였던 '무주지 선점원칙'은 법리상 이미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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