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시설 투자를 위해 54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융자 지원액은 업체당 시설자금 8억 원, 운전자금 3억 원 등 총 11억 원이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금리는 연 4.3%(변동금리).
지원대상 및 업종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등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창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생산시설투자비,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전자금 등이다.
경상북도 기업노동과나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구미시 임수동)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53)950-3591.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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