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맞아 할인마트 및 버스터미널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건강기능식품, 인삼, 차, 식용유 등 설 선물용으로 쓰일 만한 식품을 대상으로 대형할인마트,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및 홈쇼핑 등에서 실시된다.
단속항목은 △조기 도미 등 생선에 색소 사용 여부 △도라지 고사리 우엉 연근 등에 표백제 사용 여부 △무허가식품 △유통기한 변조 △원료 미달 또는 저질원료 사용 △식품이 질병치료가 있다고 허위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 전국 식품위생감시원은 물론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참가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제조·판매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해 부적합제품의 유통을 방지하는 데 주력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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