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성폭행 택시기사 검거

입력 2005-01-18 09:23:06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8일 술 취한 승객의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31·서구 중리동)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쯤 술에 취한 승객 정모(32·여)씨를 중구 동인동에 내려준 뒤 정씨의 집으로 뒤따라가 성폭행하고 현금 31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18일 주부를 성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거금을 뜯어낸 혐의로 댄스교습소 대표 배모(35·북구 태전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해 5월쯤 댄스교습소에서 알게 된 주부 이모(38·서구 내당동)씨를 성폭행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관계를 미끼로 8천3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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