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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17일 술집에서 자신의 친구 머리가 벗겨졌다고 놀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모(23·북구 검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 40분쯤 북구 산격동 ㅎ호프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앉은 황모(22)씨 등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머리가 벗겨졌다"고 말하는데 격분, 말다툼 끝에 흉기로 황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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