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40년만에 공개…보상문제 새 국면
한일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17일 오전 일반에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 5권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1인당 피해 보상금은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천650달러와 2천 달러였다.
이는 1975∼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보상한 25억6천560만 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일본의 '청구권 자금' 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청구권을 '활용'한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공개문서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62년 '김-오히라 메모'에서 합의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의 자금 명목을 '청구권'으로 관철시키려 한 반면, 일본 측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칭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 전후보상 소송에서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 왔다.
또 이들 문서는 한국정부가 당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내세워 북한분 '청구권'까지 요구했다가 사실상 일본 측으로부터 거절당한 대목도 드러나 있다.
양측은 1965년 4월 20일 제7 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니시야마 아키타 일측 수석대표는 "청구권의 내용이 각양각색이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후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서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청구권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 처리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이규성 한측 수석대표는 "각종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양국 간에 개인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공개된 1천200여 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문서에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경우에 따라 한일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달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을 구성, 개인 피해 구제시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 관련 보상 입법체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작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문건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5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