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폭, 경북은 40%까지 떨어질 듯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재산세는 소폭 하락하고 경북은 평균 40%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래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상승 요인이 생겼지만 세율 하락으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도입에 따라 건교부는 대구시내 단독주택 19만5천호중 2.5%인 3천900호, 경북도내 단독주택 71만5천호중 2.5%인 1만8천여호 표준주택의 가격을 14일 공시했다.
대구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중 5천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이 2천50가구로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1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미만은 893가구로 전체의 22.8%였다.
최고가격으로는 중구 동인동의 한 단독주택이 4억8천만 원이고 최저가격으로는 동구 입석동 그린벨트에 있는 한 단독주택이 760만 원이었다.
경북의 경우 이번에 조사한 표준주택 83%가 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 중 최고는 포항시 남구 이동 2층 양옥(2001년 건축·대지 237평·건평 89평)으로서 4억7천200만 원이었고, 최저는 봉화군 명호면 소재 목조 슬레이트 농가주택(1957년 건축·대지 56평·건평 16평)으로 51만1천 원에 불과했다. 봉화군 명호면의 이 농가주택은 전국 조사에서도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실거래가의 80% 선이다.
대구의 경우 재산세가 수성구와 달서구 일부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북구 칠곡과 동구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의 경우 단독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대비 평균 4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북도는 내다봤다. 재산세는 작년까지 면적 크기로 과표가 책정됐지만 올해부터 단독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시가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거래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로 상승 요인이 생겼지만, 개인간 거래 등록세율이 3%에서 1.5% 낮춰지기 때문에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 가격은 향후 시·군에서 대구·경북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개별 주택가격은 오는 4월30일 관할 시장·군수가 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고시된 도내 단독주택 가격은 4월 30일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재산세·취득세·등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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