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구하는 등 추가적인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지역 소형주택에 대해 다음달부터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임대아파트사업과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고 특히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을 추가로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보험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장기 임대주택 청약자격을 부여해 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이면서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는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연면적 25.7평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요건이 충족되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39개 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10∼15%,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40%가 각각 소형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2003년 1월부터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나 투기지역이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소형주택에게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을 2월까지 완료해 3월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없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은 15만 명에 이르는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은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본다"라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를 받지 않는 식으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경기침체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 채권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영세사업자는 생업을 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업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재판 없이 사전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도산법이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전하고 "이 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빠른 절차로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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