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부방위가 새로운 '힘있는 기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산하기관으로 확보한 데 이어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 이렇게 되면 부방위는 부패신고와 접수,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 수집 및 수사, 인사검증 기능을 모두 갖춘 새로운 '슈퍼파워'로 거듭나게 된다.
부방위가 어떤 형태로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가 사실 조사만 할 것인지, 판단까지 해 부적격 의견까지 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게 할 것인지,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할 것인지 세밀하게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방위 관계자도 "연두 기자회견을 보고 알았다. 앞으로 청와대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며 인사검증 기능 수행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다만 "재산, 병역, 납세, 범위행위, 비위사실 등 포괄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부방위가 주도적으로 검증하되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서 협조받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국세청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다중구조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부방위가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백악관이 아닌 연방수사국(FBI) 주도로 중앙정보국(CIA)과 국세청, 정부윤리처 등 여러 기관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식 인사검증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부방위 중심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지금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자료수집' 위주의 검증에서 벗어나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교차점검(크로스 체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꺼려왔던 대상자 인터뷰 등 현장조사 방식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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