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주민들 2차 소음손배소 81억 지급판결

입력 2005-01-14 09:44:2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매향리 주민 1천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372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사 사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총 81억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손배소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하루 평균소음이 70dB 이상인 매향1∼3리 지역주민은 거주기간에 대해 매월 17만원, 70dB 미만인 그 외 지역주민은 매월 15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분단 현실에서 미군이 이용하는 매향리 사격장은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지만 평온한 농어촌 지역에 완충지대 없이 설치된 사격장에서 매일 10차례 이상 심한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데다 미군이 2000년 8월 육상사격장에서 기총사격을 중지한 외에 별다른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향리 주민 322명과 149명이 각각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1심 계류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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