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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3 일 굿모닝시티 법인자금 횡령과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작년 5월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분양대금 3천700여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이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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