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지않기 운동이라도 벌이자"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주요 권리인 전송권(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뿐 아니라 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무단 음원 사용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인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음악을 제공해왔던 네티즌의 방송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사실상 묵인해 왔던 온라인상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해 네티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포털사이트의 토론장을 통해 쏟아진 네티즌의 반대의견은 분노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시인들의 시나 옛 성인들의 명언을 옮기거나 말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범주에 속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 수많은 블로거와 카페회원들이 잡혀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제부터는 음악 절대로 듣지 말고 음반 안사기 운동이라도 벌이자는 태세다.
12일부터 네이버 뉴스폴(Poll)에서 시작한 설문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래가사를 홈피에 올려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개정안 시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고 물은 설문(총 6천245명 응답)에서 95.63%인 5천972명이 '저작권 침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침해라고 보는 의견은 4.37%인 273명에 불과했다.
▩불황 불법복사 때문인가
음악을 많이 듣는 10대들을 어릴 때부터 범죄자로 만들어 불법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오히려 10대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불법 복사를 더욱더 조장하고 음지화시키게 될 뿐이다.
음반업계의 불황을 불법 복사 탓으로 돌리는 관행도 문제다.
불법 복사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연구라도 있었는가? 단지 추측일 뿐이다.
지금처럼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음반과 영화 같은 문화생활에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돈이 없다 보니 불법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okamikim)
▩겁주기식 법적 제재일 뿐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보호기술의 발달과 함께해야 한다.
지금처럼 보호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법적인 보호만으로 너무나 쉽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불법공유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기 힘들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다.
겁주기식 법적 제재가 옳은지 아니면 기술연구를 지원해줘야 할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ps0429)
▩돈벌기 위해 음악 만드나
외국 노래는 상관없으니 외국 노래만 올리면 되겠네. 한국가수와 몇몇 무리들은 음악이 이젠 생활의 활력소가 아닌 돈벌이에 눈멀어 아우성치는 그런 억지인간들처럼 보인다.
음악을 사랑해서 만든다기 보단 돈벌기 위해 음악을 만드는 격이다.
북한에 온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음악 절대 듣지 말고 음반안사기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cdj76)
▩노래방 가사는 어떡할 건가
16일 이후 음악 듣지 않고 살겠다.
자기네 이익 챙기기에만 신경 쓰고, 앨범시장 개혁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음반협에 실망했다(hypergust). 언젠가는 내 돈으로 음반 사놓고 공공장소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도 위법이겠다.
혼자 집에서 이어폰으로 들으라는 소리 아닌가(ddanjy). 노래방의 노래들과 가사들은? 그것도 저작권침해 아닌가? 가사 모르는 사람은 알지도 말라는 건지(pschris).
▩문화 생활 대가 치러야
왜 정품 CD안 쓰고 mp3쓰나? 음악뿐 아니라 영화나 게임 모두 제작자가 피땀 흘려 만든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왜 영화를 영화관이나 DVD로 보지 않고 불법 파일로 보시는지? 예술 문화를 즐기려면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며칠 전 벅스가 유료화 선언 이후 말이 많았다.
황당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소리바다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불법 공유에 너무 찌들린 나머지 소리바다를 사용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bsh3110)
정리·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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