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서모씨 등 4명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구시가 단원들의 정기 실기·근무 평정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단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0일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위촉에서 탈락한 전 대구시립국악단원 4명은 지난해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불복, 지난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