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생겨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2004년 4월 선거 유사조직을 결성,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 8명에게 활동비 4천9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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