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은 몰려든 사람들 경계해야"

입력 2005-01-13 11:48:00

법원, '나라종금' 김홍일 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성곤 판사는 13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와 정학모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두 사람이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고,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청탁을 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해 몰려든 사람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되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씨로부터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8천만 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법률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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