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애국가·한국어는 관습헌법

입력 2005-01-13 10:00:30

헌재 연구부장 '관습헌법 논문' 발표

"관습헌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정도의 사안이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관습헌법을 둘러싼 숱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작 헌재는 '서울 =수도'라는 판단 외에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최근 발간한 헌법논총 15권 중 한 논문에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면서 재판관들의 사건 심리를 보조하는 헌재 연구관의 최선임격인 김승대(金昇大·사시 23회) 헌재 연구부장이 집필한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다.

김 부장은 관습헌법의 유형을 제정헌법 이전에 형성됐으나 헌법 제정시 반영되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과 제정헌법 이후에 형성됐으나 헌법 개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으로 나눠 논지를 전개했다.

먼저 그는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에 관련된 내용은 선행적 관습헌법이 될 수 있다며 신행정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가 된 '서울=수도' 외에 '태극기=국기(國旗) '애국가=국가(國歌)' '한국어 =국어(國語)'를 관습헌법으로 예시했다.

국어의 경우 "한국어가 국어인 점은 헌법제정 이전부터 지속된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자 오랜 관습으로서 국민 공통의 합의가 확고히 존재하는 사안이다.

너무나 자명해 헌법 제정시 굳이 규범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김 부장이 설명했다.

그는 국기와 국가는 가장 전형적인 국가상징으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우리나라를 상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수도=서울은 오랜 역사를 통해 계속돼온 국가조직에 관한 명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관습헌법의 범주에 포함됐다는 게 김 부장의 해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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