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반입저지 주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입력 2005-01-12 16:14:29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판사는 11일 대구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쓰레기 반입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매립장 확장 연장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상대책위원 황모(45), 박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3일간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치고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씨는 징역 2년, 황씨 등 2명은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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