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간부 4명 직위해제 '부당'

입력 2005-01-11 14:12:08

대구지하철공사 노사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년 파업과 관련, 조합간부 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 및 노사갈등 상황에서 저질러진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는 인사권을 가장한 부당한 처우임이 명백해졌다"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공사측이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공사측은 "중앙노동위 판결은 2003년 파업 당시 전 공사사장이 써 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계속돼온 쟁위행위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난해의 장기파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노동위는 △직위해제가 인사권자의 권한이지만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임금,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점 △노조의 파업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