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는 어떤 운동 가능한가?

입력 2005-01-10 14:10:13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돌릴 수 있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에 얼마나 덕이 될까?

4·30 재보선을 앞두고 경북도 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이 지난달 31일부터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의 경우 1개소만 설치해야 하고 사무소엔 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혹은 무소속), 전화번호, 후보자의 정견, 소속당의 정강·정책 등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둘 수 있다.

명함에 대해선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로 제작,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선박·여객 자동차·전동차·열차·항공기 안과 터미널 구내,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선 금지된다.

또한, 예비후보 외의 다른 사람은 명함을 돌릴 수 없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 인쇄물의 경우 예비후보는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2만 장 이내)를 작성, 발송일 2일 전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한 후 1회에 한해 우편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특히, 학력을 게시할 땐 정규학력만 해당할 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은 안 되고, 중퇴했으면 수학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전자 우편을 통한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것은 금지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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