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상품, 연말에는 늦습니다.
"
지난 연말이나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절세형 상품에 미리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직장인이 적지않을 것이다.
이자소득세 등을 물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절세형 상품은 형태별로 비과세, 세금우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통상 연말에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세밑 풍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가입 조건과 재정 규모에 맞춰 미리 준비한다면 일시불로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비과세 상품=15.4%의 이자소득세율(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이 적용돼 이자소득 등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일반 과세 상품과 달리 세금을 소득으로 챙길 수 있는 상품.
예를 들어 연 3.5% 정기예금에 2천만 원을 가입한다면 1년 뒤 받는 이자는 70만 원.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59만2천200원만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상품일 경우 70만 원을 그대로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비과세 상품에는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장기저축성보험, 선박펀드 등이 있다.
생계형 저축은 지난해까지 가입 조건이 만 65세 이상, 2천만 원 한도였으나 올해부터 만60세 이상, 3천만 원 한도로 확대됐다.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00만 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 기한이 2003년 말에서 2006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됐으나 가입자격은 강화돼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의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펀드도 2008년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3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3억 원이 넘을 경우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상품이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데 비해 세금우대상품은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한다.
이자소득세율 전체를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에 비해 9.5%의 세율을 적용받아 감면 폭은 적지만 일반과세상품보다 5.9%포인트 낮으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일반 성인의 경우 1인당 4천만 원까지 가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 및 장애인은 6천만 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00만 원까지가 한도이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 세금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데 가족 구성원을 활용하면 가입금액을 크게 할 수 있다.
△소득공제 상품=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동시에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외에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은행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등이 소득공제 상품이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자소득세율이 4.4%로 낮은 것도 장점이다.
보험사의 보장성보험은 연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기 절세가 가능한 조합예탁금=대부분의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이 1년 이상 장기 가입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 비해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은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 혜택이 있다.
1인당 2천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 1.5%만 물면 되는데 2006년 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 지급이 1∼3개월 중지되고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기본금리만 지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은행 윤수왕 VIP클럽 차장은 "절세형 상품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돋보이는 상품으로 연초부터 가입 조건과 재정 규모에 맞춰 선택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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