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노사가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파업과 17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임금·단체 협상에 실패, 임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빚었다.
공사 측은 지난달 말 노사협상에서 장기파업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받게 되는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협상만을 따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고소·고발 전면 철회, 임금 인상 등 8개 사항의 일괄 타결을 주장, 협상이 결렬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한해 동안 임금교섭이 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임금을 받게 돼 있는 정부기관 및 공사 예산편성의 통상임금 규정을 적용받아 임금인상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공사 측이 제안한 3% 임금인상안이 타결됐더라면 직원들은 1인당 평균 40만~50만 원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는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지하철 노사는 이달부터 임금협상을 포함한 근로조건, 고소·고발 문제 등의 문제를 다시 협상할 계획이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임금협상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임금인상률 3%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공사 직원들 간에 노조 집행부가 임금협상과 징계문제를 연관시켜 협상을 벌인 것에 대한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홉페이지에는 "한 달에 몇 만 원이지만 조합원들에게 소중한 돈인데 노조위원장과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였나"며 노조집행부를 비난하는 글이 있었고, 일부는 "한 달에 고작 몇 만 원에 불과한 인상분 때문에 노조위원장을 버릴 수 있느냐" 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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