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5-01-08 10:08:00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구논회(44·대전 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구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선거운동원에 의한 일부 기부행위와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인단 조작 등 기소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경험칙상 피고인이 관여됐을 것으로 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는데 기소된 내용만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 의원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모 식당에서 유권자 30여 명에게 17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구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있는 17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오시덕( 공주·연기, 벌금 1천500만 원) 의원과 복기왕(아산, 벌금 200만 원) 의원만 남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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