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친인 박정희의 비자금 유무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거나 박 전 대통령의 남로당 활동을 욕설 등과 함께 언급하며 한 달여 간 11차례에 걸쳐 박 대표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ID를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저장, 제공해 주는 프락시 서버에 자신의 접속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 해외 서버를 경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