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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8일 태권도장 등 체육관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7·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밤 11시40분쯤 달서구 장기동 한 태권도장에서 자녀를 입관시키겠다며 상담을 한 뒤 관장이 학생들과 운동을 하는 틈을 타 사무실에 있던 현금 63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체육관 13곳을 돌며 64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권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