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을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박모(37·경산시 계양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섬유회사 대표 박모(45)씨가 지난해 11월 분 임금을 12월 말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일 오후 4시30분쯤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기총으로 사장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