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負擔金이 '고용 기피수단'

입력 2005-01-06 12:00:06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고용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이 이 조건대로 장애인을 고용했다면 장애인의 복지와 지위도 지금과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적 기여도 상승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도 크게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물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우회해 갔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대기업들이 낸 부담금은 무려 1천184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01년 717억 원, 2002년 888억 원, 2003년 1천39억 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1천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추정이다.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성실도와 충성도는 정상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도 왜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가. 결론적으로, 부담금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장 내 시설 개보수와 유지 등 관련 비용이 크게 들어 차라리 부담금을 무는 것이 싸게 치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만들어 놓은 관련 입법이 문제다. 거의 고용부담금으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구차하게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정공법이 아니다. 그런 방식이, 장애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인양 이미지를 나쁘게 각인시키고 있지 않는가. 유수의 대기업에서 장애인이 정상인과 더불어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편화될 때 장애인의 입지는 저절로 확보될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기피수단이 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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