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련자 검찰에 진정·고소
문경시가 직영 온천인 문경온천의 문을 닫고 이 자리에 문경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5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문경온천살리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박인원 문경시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진정·고소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경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이 실제 소유주로 돼 있는 문경종합온천과 마주보고 있는 문영온천의 문을 닫았다.
이에 대책위는 5일 박 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또 문경시의 온천 폐쇄에 동조해 공동 명의로 호소문을 작성, 배포한 문경지역 관변단체 등 10개 단체와 지역 모 주간지대표, 문경시청 총무과장, 개인 전모씨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망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책위는 박 시장과 관련된 진정서에 "이미 설치된 문경온천과 유사한 문경종합온천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등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6월 시 직영온천을 폐쇄키로 결정하고도 시 예산으로 문경시장의 개인 온천 홍보를 위한 광고판 등을 설치, 홍보비를 지출한 것은 개인 이익을 위해 시 재정에 손해를 보인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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