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5일 0시를 기해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끝난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도립공원 대한집단시설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갔으나 관리대행업자가 이를 거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통행세' 성격의 주차요금 일괄징수 등 계약조건 위반으로 민원과 소송으로 비화됐던 이 공영주차장(254면)의 관리대행 계약기간이 이날 끝남에 따라 주차요금을 종전 2천 원에서 1천 원(승용차 기준)으로 낮추고 직접 운영키로 하고 관리대행업자인 배모(45)씨 측에 주차장 인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때문에 이날 갓바위를 찾은 운전자들은 주차요금이 인하된 것을 모른 채 평소처럼 2천 원을 냈다.
경산시 최춘영 도시과장은 "이날 몇 차례 주차장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배씨 측에서 '적법 절차를 밟아 오면 인도해 주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철수했으며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씨 측에서는 "시가 조성한 이곳 상가 터가 팔리지 않자 5필지의 땅을 일괄 매입한 자신에게 주차장 대행관리권을 2년간 수의계약해 준다고 해 가면서까지 땅을 팔아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지금까지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이 될 때까지 주차장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산시는 2002년 상가부지를 배씨에게 팔면서 연간 2억2천900만 원을 받고 2년간 주차장 관리대행권을 주었으나 대행관리계약 위반으로 2003년 10월 시가 계약해약을 통지했으나 계속 주차요금을 받자 주차장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주차장 대행계약기간은 2005년 1월 1일까지로 하고, 대행관리자는 그해 9월 말까지 경산시에 2억3천8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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