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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상반기중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환전할 경우 종전의 실명확인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소액의 경비를 금융기관에서 외국화폐로 바꿀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