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거래 신고하세요"

입력 2005-01-06 10:17:31

대구 공정거래위 10일부터 집중단속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소장 여형동)는 설을 앞두고 대구경북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자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설 이전에 가시적 조치가 신고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절차 생략, 현장방문 조사실시 등으로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거나 △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주는 것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혹은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주는 것을 내세워 대금을 깎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주지 않거나 미루는 행위(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 대금을 상품·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문의 053)742-9144·5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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