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간광고제 도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동채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광고인 신년교례 회에 참석해 "방송광고총량제 도입과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보완 등 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채 장관은 지난해 11월 10일 대한민국광고대회에서도 중간광고 허용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송수근 문화관광부 방송광고과장은 "올해도 광고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고계의 가장 큰 숙원인 중간광고 허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방송위원회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에 한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 는 프로그램 제외), 프로그램 광고시간은 프로그램의 10%(토막광고 등 포함하면 전 체의 16.7%)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2000년 초 박지원 장관 재직 당시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가 시청자단체와 신문사 등의 반대 에 부딪혀 철회했다.
방송위원회도 2001년 김정기 위원장 재직 당시 민영방송에 한해 중간광고를 허 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거두어들였고, 2003년 7월 제2기 방송위도 방송법 개정 안에 중간광고 규정과 함께 광고시간을 전체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을 신설하려다가 좌절됐다.
한편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해 사전심의를 하 고 있으나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등이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지 난해 12월 9일 헌법소원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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