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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 개인회생제 관련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원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때 법무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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