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부시장 5일 고발인 조사키로
민주노동당 소속인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3일 자신들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동조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 동·북구청에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징계성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구청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담화문 등을 통해 전공노 파업 동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각종 정부시책 사업지원대상 선정시 배제한다고 예고하고, 복무조례개정요구 , 징계의결요구, 연가불허를 통고 처분하는 등의 각종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등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하는 헌법상 의무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지는 권한 다툼의 시비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한편 울산지검은 지난달 27일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이들 두 구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는 5일 고발인인 박 부시장을 상대로 먼저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동·북구청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민노당 소속의 두 구청장은 전공노 파업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 반대, 징계를 아예 내리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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