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보상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 소음 때문에 돼지 사산이 잇따르는 등 피해를 봤다며 농민 이모(53·여·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씨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공단 측은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속철 공사장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고속철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2002년 9월 방음벽 설치 후 평균 소음이 68.5㏈에서 2.3㏈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소음은 75.1∼76.5㏈에 이르렀다"며 "이런 소음이라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 손실이 20% 이상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속철 매송 통과구간 65m 거리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 시험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8억6천여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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