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소득세율 14%로 1%P 인하

입력 2005-01-04 09:05:42

올해부터 펀드에 물리는 이자나 배당 소득세율이 15%에서 14%로 낮아지고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의 소득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된다.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간접투자상품의 세율 등이 이같이 바뀐다.

투자자문업종 중 일반 투자자문업에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된다.

투자일임업은 지금처럼 계속 면제된다

머니마켓펀드(MMF)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MMF규모가 개인용 3천억 원, 법인용 5천억 원을 각각 넘어야 하며 편입자산의 신용도와 동일종목 투자비율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올 6월 6일부터 펀드의 가입 및 환매 시점이 이원화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오후 3시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이틀 후에 가입되고 그 이전에 신청하면 지금처럼 다음날 가입된다.

환매도 오후 3시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3일째 기준가로 4일째 대금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하루 늦게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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