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자미 산란철을 맞아 어자원 보호를 위해 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인다.
무허가 표층선인망 어업행위를 비롯한 지역간·업종간 분쟁을 야기시키는 주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범칙어획물 위탁판매 및 운반 등 불법어업 조장행위,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시는 새벽 또는 밤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무허가 어선과 불법어구 적재 어선 등의 출·입항을 통제키로 했다.
또 불법어획물을 위탁 판매한 수협 관계자는 사법처리하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과 어구는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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