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환원 마땅한 돈…이자요구 권리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31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철씨는 1997년 5월 이자소득세 포탈 등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뒤 7년여 만에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이 유죄가 인정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동만 부회장에게 맡겼던 불법 자금 70억 원은 사회에 환원해야 마땅한 돈으로 피고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당한 이자라면 수표로 받거나 계좌로 입금했을 텐데 은밀하게 수차례 현금으로 준 점이나 조씨가 70억 원을 모두 변제한 뒤에도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만 이자 명목으로 준 점을 보면 정상적 대차 관계에 의한 이자가 아니라 김기섭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건넨 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총선을 앞두고 은밀히 받은 자금을 지역구 관리에 썼고 조씨와 두 차례 만나 총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인사한 것을 보면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철씨가 자금수수 당시부터 이자가 아닌 정치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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