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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경찰서는 30일 복권을 훔쳐 당첨을 확인한 복권을 새로 바꾸려한 혐의로 정모(37·북구 태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9일 밤 9시30분쯤 서구 비산동 ㅂ복권방에서 기업복권 200장을 훔친 뒤 이를 긁어 당첨된 52장(4만4천 원)을 들고 다시 그 복권방에서 새복권으로 바꾸려다 일련번호를 확인한 주인에게 붙잡혔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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