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진료비 1월부터 대폭 경감

입력 2004-12-30 09:36:06

내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병·의원에 내는 MRI 진료비가 많게는 4배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MRI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50만6천~72만 원 정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진을 받을 경우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천730원으로 책정됐다.

종합병원은 14만4천915원(특진시 20만201원), 일반병원은 11만1천509원(16만6천795원), 의원은 8만315원(특진 없음)으로 각각 결정됐다.

팔·다리와 뇌혈관, 머리·목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16만4천818원(22만5천633원), 종합병원 15만8천737원(21만9천552원), 일반병원 12만2천124원(18만2천939원), 의원 8만7천944원으로 책정됐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가격)로 받게 되는 총비용은 29만3천147~35만6천173원으로 정해졌다.

총비용에는 MRI 판독료, 재료대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7만 원 정도가 드는 조영제의 경우 대학병원·종합병원은 그 비용의 50%, 일반병원은 40%, 의원은 30%를 피촬영자 본인이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으로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 질환 등으로 규정했으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는 뇌경색과 뇌출혈, 뇌하수체 양성종양, 두개골 양성종양,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 부위의 양성종양, 수막 양성종양, 간질,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알츠하이머병, 뇌염증성 질환, 신경계통 선천성 기형, 척수염, 척수손상, 혈관성척수병증, 신경계통 선천성기형 등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폐암과 위암, 소장암, 대장암, 유방암은 CT 등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실시한 뒤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견서를 첨부해 실시되는 MRI 촬영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간암과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은 다른 진단방법 사용 뒤의 MRI 촬영에 한해 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 적용을 받는 MRI 촬영 횟수로는 각종 질병 진단시 1회를 포함, 수술 뒤 1개월 경과 뒤, 방사선 치료 뒤 3개월 경과 뒤 추가로 1회를 인정키로 했다.

항암치료 중일 때는 2~3주기 간격으로 1회를, 뇌경색은 진단시와 수술 직후 및 수술 뒤 1주 이내 등 3회에 한해 보험 적용을 받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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