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환경개선 稅制혜택

입력 2004-12-29 17:20:12

경북도 道稅감면 조례안

경북도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도세(道稅)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낙후된 재래시장의 개'보수 등 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며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공동 개발'판매하는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출을 받아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5'18 민주유공자와 평생교육시설'박물관'미술관 건립 때도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북도 박헌규 재정과장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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