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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공사대금을 포기하라며 인테리어 업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강모(44)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오락기 총판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러 온 서모(34)씨 등 2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 3주의 부상을 입히고 공사대금 1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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