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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8일 자신과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살인 미수)로 기소된 홍모(3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 강도짓을 하고 상사의 아내를 잔인하게 흉기로 수차례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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