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전환 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

입력 2004-12-29 10:32:01

유치원 요건 갖춘 뒤 시도교육위 심의 거쳐야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 원으로 올해(320억 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천 명에서 내년에는 8만1천 명으로 확대해 642억 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 명에게 16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 명에게 31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과 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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